변호사(solicitor/lawyer) 가 아닌 일반 의뢰인께서 저에게 의뢰하시려면 변호사(솔리시터)를 먼저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법정변호사(Barrister)란?
호주의 법체계는 한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.
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변호사가 두 종류 있다는 것입니다. 의뢰인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변호사는 솔리시터(solicitor) 라고 불리며 주로 의뢰인 상담, 일차적인 법적 조언 및 법문서 (예를 들어 계약서 및 유언장 등)의 작성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.
또 다른 변호사인 바리스터(Barrister)의 경우 실제로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하며, 소송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전문 분야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소송 관련 법문서의 작성 및 검토, 심도 있는 소송 관련 법적 조언, 관련 법안의 연구 및 법문서의 검토, 분쟁 해결의 전략 수립 등도 포함됩니다.
예전에는 바리스터에게만 법정 변론이 허가되었고, 현재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의 많은 경우가 바리스터입니다.
바리스터는 소송 전문가로서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일반적으로 바리스터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임을 받지는 않습니다. 보통 의뢰인이 솔리시터 또는 사내 변호사와 상담 후 솔리시터 또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게 됩니다.
About
호주 법정 변호사(Barrister) 은준용 박사
저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바리스터 사무소인 프레데릭 조던 체임버스에 소속된 법정 변호사 (Barrister)입니다. 전문분야는 민사 및 기업 소송입니다. 국제 중재재판, 인권법, 이민법, 직무위반 관련 소송 및 법정비용 소송 또한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.
법정 변호사로 임관하기 전, 저는 시드니에 위치한 로펌에서 소송전문 사무 변호사(Solicitor)로 근무헸습니다.
제 모국어는 한국어이며 영어, 일본어 및 독일어에 능통합니다. 이와 같은 언어능력을 통해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을 법정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.
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시드니 대학에서 법무박사(Juris Doctor)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. 또한 독일 튀빙엔 대학에서 법학박사(PhD) 및 법학석사(L.LM.) 학위를 받았습니다.
현재 호주 NSW 주에서 한국 법과 호주 법을 동시에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민사소송 전문 법정변호사는
은준용 박사가 유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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